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 [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2020.12.31 제목개정) ]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2020.12.31 개정)

②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란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다.(202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