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행정안전부령 제717호 (1997.10.04 개정)
| 1997.10.04 개정전 | 1997.10.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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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수정신고납부절차등】 | 제37조【수정신고납부절차등】 |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당초에 신고납부한 시ㆍ군에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에 신고납부한 시ㆍ군에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997.10.04 신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997.10.04 신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과오납부세액의 환부를 요구하는 신고로서 과오납부세액이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부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과오납부세액이 없는 때에는 과오납부세액이 없다는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과오납부세액의 환부를 요구하는 신고로서 과오납부세액이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부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과오납부세액이 없는 때에는 과오납부세액이 없다는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997.10.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