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행정안전부령 제300호 (2021.12.31 개정)

부칙
2021.12.31 개정전2021.12.31 개정후
제34조【안분기준 통보】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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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 소비지수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각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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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2021.12.31> (2021.12.31 개정)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A×(1 - B - C)] - D} × 2/100 × E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1 - B - C)]÷11} E: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의 5세 이하 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 각 시ㆍ도 및 각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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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2021.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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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영 제75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각 시ㆍ도 및 각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