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2조행정안전부령 제600호 (2025.12.31 개정)

부칙
2025.12.31 개정전2025.12.31 개정후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1979.03.21 개정)

①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2025.12.31 신설)

②

영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202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