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31조【세액의 공제·환급증명의 발급 신청】제31조【세액의 공제·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증명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 및 공제ㆍ환급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2019.12.31 개정)

②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12.31 개정)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에서 이를 환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모든 시장ㆍ군수에게 환급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환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시ㆍ군이 받은 세액 중 환급해야 하는 세액을 즉시 납입해야 한다.(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