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행정안전부령 제539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영 제7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를 말한다.(2017.07.26 개정)

영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를 말한다.(202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