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행정안전부령 제388호 (2023.03.28 개정)
| 2023.03.28 개정전 | 2023.03.28 개정후 |
|---|---|
|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
법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017.07.26 개정) |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023.03.28 개정) |
| 2023.03.28 개정전 | 2023.03.28 개정후 |
|---|---|
|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
법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017.07.26 개정) |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023.03.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