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8조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4.11.19 개정)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7.26 개정)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