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8조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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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4.11.19 개정) |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7.07.26 개정) |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