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영 제64조의2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2015.07.24 개정)

영 제64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