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
영 제64조의2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2015.07.24 개정) | 영 제64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2017.07.26 개정) |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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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
영 제64조의2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2015.07.24 개정) | 영 제64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2017.07.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