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행정자치부령 제31호 (2015.07.24 개정)

부칙
2015.07.24 개정전2015.07.24 개정후
제23조【과세면제】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영 제63조제2항제8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11.19 개정)

영 제64조의2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2015.07.24 개정)

1.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흡연용 담배

2.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