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행정자치부령 제55호 (2015.12.31 개정)
| 2015.12.31 개정전 | 201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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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 | |
| 개정 전 판본(2015.11.1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경우에는 담뱃갑 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2015.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