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행정안전부령 제272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21조【신고 및 납부】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1979.03.21 개정)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1979.03.21 개정)

②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1979.03.21 개정)

②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