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행정안전부령 제272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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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신고 및 납부】 | 제21조【신고 및 납부】 |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1979.03.21 개정) |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1979.03.21 개정) |
②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1979.03.21 개정) | ②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201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