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행정안전부령 제289호 (1979.03.21 개정)

부칙
1979.03.21 개정전1979.03.21 개정후
제21조【과오납금의 환부절차】제21조【과오납금의 환부절차】
①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그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에게 지급통지를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ㆍ군금고에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그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에게 지급통지를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ㆍ군금고에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1979.03.21 개정)

②

금고는 과오납금의 환부를 받을 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필 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과오납금의 환부를 받을 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필 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979.03.21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과오납금 지급명령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과오납금 지급명령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2000.12.30 개정)

④

도세에 대한 과오납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과오납금의 환부에 필요한 자금은 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도세 수납액이 환부하여야 할 금액에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환부요구에 의하여 도지사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부 할 수 있다.

④

도세에 대한 과오납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과오납금의 환부에 필요한 자금은 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도세 수납액이 환부하여야 할 금액에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환부요구에 의하여 도지사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부 할 수 있다.(1975.02.21 개정)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와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다른 시ㆍ군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방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에서 지급함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와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다른 시ㆍ군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방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에서 지급함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75.0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