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2026.06.15 제624호▼+-인쇄보관영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202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