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자치부령 제104호 (2016.12.30 개정)
| 2016.12.30 개정전 | 201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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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 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1979.03.21 개정) |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2016.12.30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1979.03.2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2016.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