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3조행정자치부령 제104호 (2016.12.30 개정)

부칙
2016.12.30 개정전2016.12.30 개정후
제13조【신고 및 납부】제13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2011.12.31 개정)

②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2011.12.31 개정)

③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한다.

⑤

영 제49조제6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한다.(201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