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3조행정자치부령 제104호 (2016.12.30 개정)
| 2016.12.30 개정전 | 201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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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신고 및 납부】 | 제13조【신고 및 납부】 |
①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①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②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2011.12.31 개정) | ②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2011.12.31 개정) |
③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③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④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④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⑤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한다. | ⑤ 영 제49조제6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한다.(2016.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