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3조행정안전부령 제272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13조【신고 및 납부】제13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별지 제10호서식(정액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와「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자동차 구조를 변경등록하기 위하여 정액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2011.12.31 개정)

③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한다.

⑤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