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행정안전부령 제539호 (2024.12.31 개정)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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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
영 제38조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2023.03.14 신설) | 영 제38조의4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2024.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