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2014.01.01 신설) ]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7.07.26 개정)
1.
취득자의 인적사항(2014.01.01 신설)
2.
차량번호(2014.01.01 신설)
3.
취득일 및 취득가격(2014.01.01 신설)
4.
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2014.01.01 신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