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4.11.19 개정)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7.07.26 개정)

1.

취득자의 인적사항(2014.01.01 신설)

1.

취득자의 인적사항(2014.01.01 신설)

2.

차량번호(2014.01.01 신설)

2.

차량번호(2014.01.01 신설)

3.

취득일 및 취득가격(2014.01.01 신설)

3.

취득일 및 취득가격(2014.01.01 신설)

4.

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2014.01.01 신설)

4.

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2014.01.01 신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2014.01.01 신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