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안전행정부령 제48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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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 |
|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4.01.01 신설) | |
1. 취득자의 인적사항(2014.01.01 신설) | |
2. 차량번호(2014.01.01 신설) | |
3. 취득일 및 취득가격(2014.01.01 신설) | |
4. 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2014.01.01 신설) | |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2014.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