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5조행정안전부령 제266호 (2005.02.01 개정)
| 2005.02.01 개정전 | 2005.02.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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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제105조【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2005.02.01 개정) |
1.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 1.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1982.03.25 신설) |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1982.03.25 신설)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서는 지상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서는 지상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1982.03.2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