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5조행정안전부령 제369호 (1982.03.25 개정)

부칙
1982.03.25 개정전1982.03.25 개정후
제105조【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105조【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2005.02.01 개정)

1.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1.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1982.03.25 신설)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1982.03.25 신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서는 지상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서는 지상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1982.03.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