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6 [ 종합토지세 합산 및 부과절차등(1989.11.13 신설) ]
법 제234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의 조사 및 합산ㆍ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등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4.28, 1998.7.23>
과세대상토지의 조사 및 합산
시장ㆍ군수는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로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1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에 대하여 법 제234조의22의 규정에 의한 공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로 확정하고 이를 비과세ㆍ감면대상토지자료와 함께 도지사에게 매년 7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전산처리하여 그 자료를 매년 8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등으로 구분하여 납세의무자별로 토지의 필지수ㆍ면적ㆍ과세표준액등을 합산처리한다.
세액산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 제234조의18 및 영 제194조의 18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별로 세액을 안분한 전산자료를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한 후 납기개시 10일전까지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과징수
시장ㆍ군수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과세자료를 송부받아 이를 기초로 지체없이 징수결정을 한 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ㆍ수납부ㆍ내역서등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자료는 도지사가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