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부칙

2020.09.10 제199호

2020.09.10 제1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의3, 제32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명부 순위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 또는 수시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