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의2 부칙

2013.01.18 제341호

2013.01.18 제3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교류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 평정을 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한 월(月)의 가산점은 0.1점(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와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점수)으로 평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