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의2 [ 성과면담 등 ]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2013.01.18 개정)
②
평정자는 평가 대상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면담 시 활용하여야 한다.(2013.01.18 개정)
③
성과면담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