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7조 [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2026.06.30 제627호▼+-인쇄보관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 대상기간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2013.01.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