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 부칙

2018.05.10 제58호

2018.05.10 제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공무원의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가산점 평정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4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가산점 평정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