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2020.09.10 개정)
| 2020.09.10 개정전 | 2020.09.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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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2020.09.10 개정) | |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2016.05.19 개정) | |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2016.05.19 개정) | |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2016.05.19 개정) | |
② 삭제(2016.05.19 개정)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2022.01.04 개정) | |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2016.05.19 개정) | |
2.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2016.05.19 개정) | |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2016.05.19 개정) | |
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2016.05.19 개정) | |
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2016.05.19 개정) | |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2016.05.19 개정) | |
⑤ 삭제(2016.05.19 개정) | |
⑥ 삭제(2016.05.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