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부칙2020.12.11 제787호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부칙)▼2020.12.11 제787호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부칙)인쇄보관2020.12.11 제787호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부칙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