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 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것

가.

사업의 목적 및 추진 일정

나.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다.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계획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