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5 [ 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2021.11.16 신설) ]
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사전당첨자(입주예약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2024.09.30 개정)
②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첨자 명단 확정일부터 당첨자로 본다.(2021.11.16 신설)
③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당첨자의 지위가 상실된다.(2024.09.30 신설)
① 제5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10.01 전에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2024.10.01 이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4.09.30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