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으로 한다.(2026.06.15 개정)
1.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2026.06.15 개정)
2.
외국인 투자의 촉진(2026.06.15 개정)
3.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중소기업 등 유치(2026.06.15 개정)
4.
지역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이주자 지원(2026.06.15 개정)
5.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2026.06.15 개정)
6.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2026.06.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