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2017.11.24 개정)
| 2017.11.24 개정전 | 2017.11.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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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2017.11.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