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2021.02.02 개정)
| 2021.02.02 개정전 | 2021.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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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2021.02.02 개정) | |
1.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적 |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