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2021.02.02 개정)

부칙
2021.02.02 개정전2021.02.02 개정후
제8조【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2021.02.02 개정)

1.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적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