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2024.09.30 개정)
| 2024.09.30 개정전 | 2024.09.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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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2024.09.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