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3조(2016.12.30 개정)
| 2016.12.30 개정전 | 2016.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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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규제의 재검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2026.06.15 개정) | |
1. 제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2016.12.30 개정) | |
2. 삭제(2016.12.30 개정) | |
3. 삭제(2016.12.30 개정) | |
4.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2016.12.30 개정) | |
5. 제22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2016.12.30 개정) | |
5의2. 제26조에 따른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2016.12.30 개정) | |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2016.12.30 개정) | |
6. 제27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일반공급(2016.12.30 개정) | |
7. 제28조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2016.12.30 개정) | |
8. 제43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2016.12.30 개정) | |
9.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2016.12.30 개정) | |
9의2. 제57조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관리(2016.12.30 개정) | |
9의3. 제57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2016.12.30 개정) | |
9의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2016.12.30 개정) | |
10. 제60조에 따른 입주금의 납부(2016.12.30 개정) | |
11. 삭제(2016.12.30 개정) | |
12. 별표 2에 따른 예치기준금액(2016.12.30 개정)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2025.06.10 신설) | |
1. 제19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방법(2016.12.30 개정) | |
2. 제50조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2016.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