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5(2021.11.16 개정)

부칙
2021.11.16 개정전2021.11.16 개정후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사전당첨자(입주예약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2024.09.30 개정)

②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첨자 명단 확정일부터 당첨자로 본다.(2021.11.16 신설)

③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당첨자의 지위가 상실된다.(2024.09.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