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부칙

2022.02.28 제111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2022.02.28 제111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후단"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