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의2(2024.03.25 개정)

부칙
2024.03.25 개정전2024.03.25 개정후
제57조의2【사전당첨자 명단관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2021.11.16 신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을 때까지 전산관리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당첨자를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그 명단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해야 한다.(2021.11.16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당첨자명단을 관리할 때 사전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부부가 각각 당첨된 경우로서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은 사전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사전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해야 한다.(2024.03.25 신설)

④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 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2024.03.25 개정)

⑤

사전당첨자 명단관리에 관하여는 제5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4.03.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