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2025.06.30 개정)
| 2025.06.30 개정전 | 2025.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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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64조제7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은 법 제64조제1항ㆍ제6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2025.06.30 개정) | |
1. 삭제 | |
2. 삭제 | |
3. 삭제 | |
② 법 제64조제1항ㆍ제6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알려야 한다.(2025.06.30 개정) | |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해야 한다.(2021.02.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