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특별공급 횟수 제한 ]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021.05.24 개정)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21.05.24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5.24 국토교통부령 제849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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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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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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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