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2021.05.24 개정)

부칙
2021.05.24 개정전2021.05.24 개정후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021.05.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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