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부칙
2025.03.31 제1471호
2025.03.31 제14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공급 신청요건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23조제2항제4호바목의 개정규정
2. 제55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3. 제57조제7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
4. 제59조제3항제1호의5의 개정규정
5.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
제3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1조 및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