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부칙

2020.04.17 제718호

2020.04.17 제7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선공급 대상자의 적용례】

제4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공급질서 교란자 자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