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부칙
2024.12.18 제1423호
2024.12.18 제14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 제23조제2항제9호, 제53조제9호 및 별표 1 제1호가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 제23조제2항제9호, 제53조제9호 및 별표 1 제1호가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