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의3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2021.11.16 신설) ]

사전당첨자의 자격 확인과 사전당첨자 자격 및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2조의2를 준용한다.(2021.11.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