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부칙

2021.07.05 제867호

2021.07.05 제8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여 특별공급한 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사업주체가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취득하여 이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