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부칙

2021.05.28 제851호

2021.05.28 제8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에 관한 제21조제3항제14호 후단의 개정규정

2. 혁신도시예정지역 및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제4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4. 서약서에 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

제3조 【당첨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5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및 종전의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조제7호라목ㆍ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